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바이오․헬스분야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8권 5호 (2017), 203-236쪽
초록
국내 바이오 ․ 헬스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가 드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내 제약산업 전체 생산액은 연평균 1.7% 였으나 최근 제약분야 수출액이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 국내 바이오 ․ 헬스산업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현행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바이오 및 헬스산업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국내 소재 CRO 로 한정하고 있다 . 이는 수출위주의 제약기업이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제약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외 CRO 에 임상시험을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소재한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제혜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행 국내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국외 소재의 연구기관까지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 . 둘째 ,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유예제도는 급격한 연구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혜택의 감소폭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 중견기업의 국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1 년인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에 대기업 단계로 성장하는 경우 , 급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 따라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과 이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 연구개발비
- 바이오헬스
- 세액공제
-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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