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연구
Asian Tax Journal 9권 2호 (2008), 9-4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조세전문가 집단의 인식정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검증 및 F검증에 의한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 방법의 Tukey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심급구조 개선방안으로 연구대상자들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단계축소로 심급구조의 단순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의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속기관 변경안으로서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별도의 제3기관으로 변경하여 국세지방세관세를 모두 관장하는 “조세심판원 설치”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설치 이유는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심리에 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속한 결정으로 납세자의 시간적심리적 압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조세전문가 집단 간에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심급구조의 단계축소 및 국세심판원의 독립성 방안으로 별도의 독립기관 및 조세심판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를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세전문가의 인식정도와 개선안에 대한 방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조세불복제도
- 심급구조
- 조세심판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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