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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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연구

  • 이준규 경희대학교
  • 강병민 경희대학교

Asian Tax Journal 10권 3호 (2009), 235-255쪽

초록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금액은 집합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실체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논리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계산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에의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되, 각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각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도 각자 계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집합론의 논리를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집합론의 논리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업자군별로 최대 네 번의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하던 것을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을 단순하게 한다. 둘째,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이 훼손되는 일도 없게 된다. 셋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요건적용여부와 한도초과 및 최저한세를 동업기업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해당 항목들을 동업자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지 않게 된다.

키워드

  • 동업기업
  • 실체론
  • 집합론
  • 세액공제
  •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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