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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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 회계 개선방안 연구

  • 김수성 사학연금관리공단

Asian Tax Journal 11권 1호 (2010), 237-266쪽

초록

사학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퇴직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의 연급급여와 일반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수당’ 급여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 급여는 사용자인 국가가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매년 23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은 법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어 기부금 한도초과의 세무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법정기부금이 전액 손비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대폭 축소되어 매년 지급하는 236억원 중 50%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되고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기금은 학교법인이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재원을 매년 236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과세상으로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수당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수당은 내부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연금회계를 준용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의 일종으로 비과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인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향후 퇴직수당에 대한 회계를 연금회계로 수정하여 법인세의 세무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퇴직수당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학연금기금에 있어서 시급한 당면과제로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세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학연금기금이 법인세 과세로 인하여 연금재정 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과세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금제도 내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인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세제상의 검토를 하였다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공적연금
  • 퇴직수당
  • 퇴직수당부담금
  • 법정기부금
  • 기부금 한도초과
  • 사학연금기금
  • 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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