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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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개선

  • 황규영 국민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3호 (2020), 9-28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분석결과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의 그것과 불일치하여 세법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내용은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 및 후순위 기부금인 지정기부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 이는 세법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손상시키고 세법규정의 내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세법규정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소득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즉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선순위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 이러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기부금과 달리 기부행위가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한 과세연도에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월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자율성과 기부 의지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키워드

  • 우리사주조합
  • 기부금
  • 손금한도
  •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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