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Asian Tax Journal 13권 1호 (2012), 423-45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 실효세부담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세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점증적이고도 자동적인 세율인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과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 시킴과 아울러 담배의 외부성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안 제시에 앞서 본 연구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는 이를 본세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폐기물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 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가담배세로 흡수 통합하여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 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 인상과 그로 인한 담배가격 상승을 통한 담배소비 억제정책 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량적 세율조정 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세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조세의 중립성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지방담배세와 국가담배세 모두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대안3( ? ??? ? ? ?? ? ? ??)이 본 연구의 기본방향 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안3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배와 같은 비권장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 제 고를 통한 사회적 후생 제고보다는 소비 억제를 통한 사회적 후생증진 효과, 즉 과세의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물가연동을 통하여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Down trading 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대하여 긍정적인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3을 적용한 결과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금연의향가격을 기초로 할 때, 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3,9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를 추후 물가연동제 도입시 당해 담배 가격의 기초가액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의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제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 지방담배세
- 국가담배세
- 재량적 세율조정
- 종량세 과세체계
- 교정세
- 물가연동제
관련 논문
코로나-19 팬데믹과 회계정보의 질
24(3) 9-38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와 기업가치
24(3) 93-145
산업 내 경쟁이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24(2) 39-67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감사품질
23(6) 205-226
세율유연화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22(3) 8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