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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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 심충진 건국대학교
  • 김유찬 홍익대학교

Asian Tax Journal 13권 1호 (2012), 453-478쪽

초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복합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복합금융상 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쟁점은 우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이다. 다음으로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이 단계거래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 복합금융상품을 하 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세 번째로는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미 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의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며, 마지막으로 환매 조건부 매매규정 및 도관이론을 통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투자성」이 없는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수익을 얻는 일반금융상품과 같이 취급되어 과 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계거래원칙상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중 계약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계약시점의 원화금액보다 큰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복합금융상품
  • 파생상품
  • 단계거래
  • 미래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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