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6권 6호 (2015), 43-75쪽
초록
2014년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결국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 정되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장기 침 체가 예상되고 있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 해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 정인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향후 현물거래에 대 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 째, 파생상품 양도차손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시행 에 앞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에 앞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물시 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세제를 살펴보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소득과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증권거래세
- 파생상품 양도차익
- 소득과세
- 거래세
- 비과세
-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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