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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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 심충진 건국대학교

Asian Tax Journal 14권 2호 (2013), 199-213쪽

초록

동 연구는 소득과세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및 재산과세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세제도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현재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각 소득구간이 증가될수록 한계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체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응능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높아야 할 것이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 대상금액도 4 인 가족 1 년간 최저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의 경우 수입규모별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법인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한국도 미국 (15% 부터 39% 까지 8 단계 ) 과 같이 세율구조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 . 사내 유보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역진성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면세대상품목을 경감세율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 고가의 소비재화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재산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 논리에 경도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추세를 반전시켜 보다 응능과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응능과세원칙
  • 한계세율
  • 세율구조
  •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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