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전환사채 발행유형 결정
Asian Tax Journal 11권 1호 (2010), 363-397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시 조기상환조건이 있거나 무이표로 발행한 전환사채와 그렇지 않은 일반 전환사채 간 자금조달 의사결정에 대해 조세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기상환 전환사채, 무이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각각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로짓회귀분석을 통해 한계세율, 비부채감세수단 등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을 비교하여 전환사채 발행유형 결정에 미치는 유인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 비부채감세수단 등 조세유인이 조기상환 전환사채와 일반 전환사채 자금조달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조기상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동기가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비용 절세효과보다는 투자자에게 조기상환권 부여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비용을 낮추고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일반 전환사채보다는 무이표 전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일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무이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동기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보다는 한계세율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환사채 발행기업에게는 전환사채 발행유형 결정시 조세혜택 및 비용을 반영한 “진정한” 자본조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전환사채 투자시 정확한 세후 현금흐름 추정을 통해 전환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가치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 조기상환 전환사채
- 무이표 전환사채
- 한계세율
- 비부채감세수단
- 조기상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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