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chedule M-3을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Asian Tax Journal 14권 3호 (2013), 123-157쪽
초록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BTD) 는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즉 , 조세회피를 수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BTD 가 커진다는 것이다 . 미국은 엔론 사태를 교훈삼아 2004 년부터 새로운 신고양식인 Schedule M - 3( 이하 “M - 3 양식 ”) 를 도입하고 기업의 BTD 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M - 3 는 무려 100 개 이르는 항목으로 BTD 항목을 표준화하여 세분화한 새로운 양식이다 .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결산확정주의에 따라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BTD 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조세회피와 BTD 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더욱이 이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BTD 를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우리나라에서 BTD 를 보여줄 수 있는 신고서식으로 미국의 M - 3 양식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고서식이다 . 개선방향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BTD 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두 15 개 항목으로 BTD 를 구분한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예시하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작성예를 보여주었다 .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크거나 조세회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BTD 항목의 세분화를 시도해본 것이다 . 새로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비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BTD 에 대해서 이제는 실무계나 과세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BTD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키워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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