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조세심판례를 통한 세무전략 사례 분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미실현손실 활용

  • 심준용 명지대학교
  • 조미옥 명지대학교
  • 김기영 명지대학교
  • 박경진 명지대학교

Asian Tax Journal 24권 4호 (2023), 9-30쪽

초록

본 연구는 2009 년 코오롱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이전하였다가 재매입함으로써 누적되어 있던 미실현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한 사례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2009 년 12 월 31 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코오롱은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설립하였으며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계한 순자산은 약 7,325 억원이었다 . 승계된 총자산은 약 2 조 5,225 억원으로 그 중에는 약 86 억원 상당의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후 2010 년 1 월 13 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으로부터 약 90 억원을 수령하고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재매각하였다 . 회계적으로는 처분이익 약 4 억원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 세무상으로는 누적되어 있던 네오뷰코오롱의 지분법손실 1,384 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2010 년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16 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 경제적 실질을 볼 때 자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고한 지분법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2016 년에 약 743 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청구 결과 ,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 이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법인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실현 평가손실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전략을 구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관련 조세심판례 , 관련 회사의 공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세무전략의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및 지분법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 지분법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분석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회계학 교 육 목적으로도 유용한 실무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향후 세무회계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지주회사 전환
  • 인적분할
  • 자전거래
  • 세무조사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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