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용공제제도(미국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권 2호 (2000), 25-54쪽
초록
미국의 소득세 체계는 기술과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왔었다. 특히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세법상의 개념들이 정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세법이 교과서 화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그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며 그 특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득세법의 비용은 거래나 업무(trade or business) 또는 소득의 산출(production of income)의 관련성(association)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수익산출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면서 비용이 통상적(ordinary and necessary)이고 필요한 것인가를 가린다. 셋째, 비용이 합리적이면서 과세기간에 지불되거나 발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이윤동기는 있었는가, 경제활동에 따른 비용지출의 지속성 내지는 정규성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가린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의 비용공제는 개념화 내지 체계화보다는 지엽적으로 세분화 또는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에 급급한 느낌을 면할 수 없다.
키워드
- 조세제도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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