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5권 2호 (2004), 135-171쪽
초록
기업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나 기존 퇴직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연금은 본질적으로 기존 퇴직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크게 확정급부형기업연금과 확정기여형기업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형태의 기업연금은 급부방식과 운용책임 및 연금지급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방법 또한 달리 규정되어야 하는데 각 기업연금형태별로 납입단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상속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세무분야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 및 연금 관련 세법규정과 미국 및 일본의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를 분석하여 기업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과세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기업연금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및 기업연금의 유형 그리고 기업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최근 노동부에서 제출한 기업연금 관련 법안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연금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최근 획기적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보완한 일본의 기업연금의 종류와 관련 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기업연금에 대하여 EET형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 관련 세제도 EET형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업연금 도입시 EET형 과세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과세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연금 유형별로 손금산입범위와 소득공제 한도 등은 달리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령단계에서의 소득세 과세도 수령형태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류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키워드
- 기업(퇴직)연금
- 개인퇴직계좌
- 퇴직급여충당금
- 기업연금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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