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만우 고려대학교
  • 전형준 창원대학교
  • 박기범 한국기계연구원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35-55쪽

초록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어느 정책에 앞서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의 신설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조세 공평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는 이 원칙에 적지 않게 위배되며, 교육세를 부담중인 금융기관에도 불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대한 과세는 조세 공평주의에 입각하며, 교육재정의 확충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전 법인사업자에게 같은 비율의 교육세 부과로 세법이 개선되어 할 것이다.

키워드

  • 교육세
  • 목적세
  • 수익자 부담원칙
  • 조세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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