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사업자단체 지원 · 활용을 통한 세원관리 연구

  • 서희열 강남대학교
  • 김유찬 홍익대학교
  •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Asian Tax Journal 7권 2호 (2006), 185-212쪽

초록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지역담당제의 폐지 조치로, 국세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여 각 사업자에게 성실세무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세무협력단체로서 규정된 사업자단체는 상설집단상가(시장)공평과세협의회, 동업자납세자협회,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많은 사업자단체가 명목만 유지되고 있을 뿐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세원관리방안으로 사업자단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부활시키고,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 사업자단체가 세무당국의 성실신고구현에 협조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성실하게 협조한 사업자단체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규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자단체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납세협력사업자단체와 단순협력사업자단체로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혜택을 포함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반대로 세무당국의 성실신고노력에 역행하는 불성실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제거하여 투명한 세원관리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하고 종전 직원 위주 세원관리에 의한 유착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는 각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사업자단체
  • 세무협력단체
  • 세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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