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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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 오 윤ㆍ박 훈ㆍ최원석

Asian Tax Journal 7권 3호 (2006), 297-333쪽

초록

본 연구는 소득에 대한 우리세계를 조망하면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여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공평성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단일세율의 원천징수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세상 공평이라는 관점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현행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합산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부담기능이 떨어진다. 또한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이 역진적으로 되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소득과세에 있어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소득과 같이 비과세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금융자산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액의 금융자산가에게 적절한 조세부담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게는 종합합산을 선택하도록 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한다. 둘째,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과세하도록 한다. 유가증권양도차손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양도차익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파생금융상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복합적인 파생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먼저, 이자 및 배당의 합산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금융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개념을 도입하여 합산과세 한다. 금융자산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합산과세 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선택합산 한다. 마지막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영구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세제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부의 무상이전을 소득의 실현시기로 보는 방안을 도입한다.

키워드

  • 금융소득
  • 자본소득
  • 종합과세
  • 유가증권
  •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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