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재활용관련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정지선 여은정 최천규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Asian Tax Journal 9권 1호 (2008)

초록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의 자원화방법은 재이용과 재생 및 재회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설 활동과 기업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은 그 재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과 환경오염 방지 측면 및 에너지 수급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폐기물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처음 시행당시에는 10/110으로 하였다가, 이를 8/108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6/106으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은 시행 당시에는 10/110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에는 6/106(10/11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율인 6/106을 시행 당시인 10/10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조문을 부가가치세법 내로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06년 말에 세법을 개정하여 매입가액 한도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입가액 한도제도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를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기 어려운 업종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등에 한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진과세제도와 개선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둘 중 하나만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관련 조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 재활용폐자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 누적효과
  • 환수효과
  • 매입가액 한도
  • 마진과세제도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