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14권 2호 (2013), 215-24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 각 규정이 입법취지에 걸 맞는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1 세대 다주택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존속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므로 1 세대 다주택 중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세를 위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간주 ( 주택 수 산입 )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다만 1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와 1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2 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둘째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과세 규정을 확대하는 규정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정비사업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 조합원 입주권이 1 세대 1 주택으로 의제되고 , 고가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과 그 적용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섯째 , 일반분양권도 1 세대 다주택 중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여섯째 , 조합원 입주권 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반규정을 두든지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 본 연구의 결과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키워드
- 조합원 입주권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다주택 중과세
- 주택간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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