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련법상 세액의 신고와 확정력에 관한 연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를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14권 4호 (2013), 9-40쪽
초록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헌연구이며, 현행 지방세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는 국세의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목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결정” 문구를 삭제하여 세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기한 후 신고에 세액의 “확정력”을 부여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액 등의 결정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을 개정하여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기한 후 과다신고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신고 유인효과를 높이고 국세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 지방세 기한 후 신고에 있어서도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하는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키워드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확정력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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