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Print ISSN 1738-3323 Online ISSN 2733-9270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연구

  • 정지선. 유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Asian Tax Journal 14권 5호 (2013), 41-65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조세를 물납하는 것 및 사업을 양도하는 것 등 일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이 중에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 즉 , 만약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 부동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반하여 독일과 영국 및 호주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면 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즉 ,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면 양수도 자산에서 제외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이라면 양수도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해주어야 하나 만약 임대차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집행기준을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판단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세위험과 조세분쟁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
  • 부동산
  • 임대차
  • 비과세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