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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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과세상 쟁점

  • 이준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상도 삼일회계법인

Asian Tax Journal 14권 5호 (2013), 131-154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PEF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투자자가 PEF 에 출자할 때 출자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PEF 의 기존 사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연출자하는 사원 이외의 기존 사원에게 배분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 둘째 ,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이익배당률에 관하여만 약정을 하고 손실배분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익배당률 또는 청산시 손실분담률과 같은 비율로 손실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 PEF 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사원들에게 배분되는데 이 경우 지분처분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분배에 준하여 배분된 금액에 상당하는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 . 넷째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공보수를 과세연도 중 지급하고 과세연도 말에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는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미국 연방세법에서와 같이 과세연도 말에 이익을 배분한 후 분배로 인한 지분가액을 감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PEF 에 대한 노무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손익배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출자와 이익지분을 인정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간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 손익배분을 통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도 제 3 자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사모투자전문회사
  • 동업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성과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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