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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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 심충진 건국대학교
  • 구자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Asian Tax Journal 10권 3호 (2009), 1-31쪽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제도를 이해하고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선안에는 민법상 유류분제도와의 조화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동업기업과세 특례, 증여세 특례 규정 등 세제 안에서의 조화를 생각하였고,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업 전부의 범위에 민법상 가업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 종업원 등 제3자도 가업승계권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현행 가업상속재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계는 회계의 투명성,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조세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공동상속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에도 지주회사로의 전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가업승계 후 일정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사업연속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가업․사업승계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이 한국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사업승계
  • 가업승계
  • 유류분
  • 동업기업
  • 지배구조
  •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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