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sian Tax Journal 17권 3호 (2016), 9-39쪽
초록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분된다 . 공익법인은 그 범주상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 비영리법인 모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공익법인은 경제 ․ 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세만으로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만약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주도의 복지를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복지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지출로 수행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공익법인이 상당부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설립과 허가 등 선정절차와 관리가 일원적 ․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 세법상 상이한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제한하고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 상증세법 」 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개별 세법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다 . 둘째 , 모든 법인에 적용가능한 통일적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공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이 선정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셋째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심사 그리고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공익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 이는 공익법인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성 검증과 관리 감독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키워드
- 공익법인
- 공익
- 비영리
- 검증
- 세제혜택
- 주무관청
-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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