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22권 5호 (2021), 51-72쪽
초록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할 때, 동 규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설립형태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한 쟁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따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를 고찰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의 해결방안과 사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없는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계실체로 간주하여 유치원 설치와 구분경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사인 재산의 투자라는 경제적 실질을 잘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원금과 보조금이 가장 주된 수입인 사립유치원에서 두 계정이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과 보조금의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나 두 용어가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에듀파인의 회계 지원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산출한 유치원에 ‘회계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립유치원 회계정보의 표준화된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중 사인유치원은 독지가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개인 자산이며, 다만, 교육행정편리 상 학부모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의 계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사립유치원 회계
- 비영리회계
- 에듀파인
- 국가회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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