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사례연구-건물 등 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20권 6호 (2019), 87-113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면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 반면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정사용면적은 다시 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그 귀속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 추정치는 납세자가 임의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 , 납세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추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아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그 이유는 예정사용면적은 건물 신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승인 이후에는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 , 추가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빈번한 용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가액 ( 과세표준 ), 즉 수익의 실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일 것이다 . 실제로 실무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실지귀속이 어려운 경우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 본 연구에서는 이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으로 인한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충돌을 방지하고 조세소송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
키워드
- 공통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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