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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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 정희선 세종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5호 (2020), 85-11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방안을 회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사용자가 직접 난방설비를 건설하는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과는 달리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설비를 건설한 후 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 그런데 2017 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별로 징수한 공사비부담금이 개별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다보니 공사비부담금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회계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과 기타사업간 회계분리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이 다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구분관리 되지 않아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사비부담금의 징수실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반면 , 사용내역의 공개는 매우 저조하여 사용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그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연구의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용도 규정을 소비자약관인 열공급규정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실무집행 관련 사업자와 사용자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집단에너지 사업과 기타 사업간 구체적인 회계분리 방법을 규정화 하고 회계분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셋째 , 공사비부담금 수령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에 별도의 관리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 기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 끝으로 , 공사비부담금 사용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공시내용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제안사항은 공사비부담금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집단에너지사업
  • 공사비부담금
  • 회계투명성
  • 회계분리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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