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개인지주회사에 외상으로 매각하여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한 사례
Asian Tax Journal 18권 3호 (2017), 91-11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 개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 해당 주식의 배당수입을 채무상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 절묘한 절세법 ’ 에 대해 분석하였다 . 아울러 , 이와 같은 과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미국 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 미국 세법에서 우리 세법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는 , 세무상 진정한 부채 (bona fide debt) 인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 미국 세법에서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고 (thin capitalization),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부채를 제공 (pro rata holding of debt and equity) 하였다면 , 해당 부채는 세무상 자본으로 판단한다 . 이 경우 부채상환액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 세법에는 , 지배주주가 제공한 부채가 출자자본에 비해 일정배수 이상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 지배주주에게 부채상환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이 먼저 소진된 다음에 그 부채가 상환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 미국 세법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발행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주식상환 (stock redemption) 으로 취급한다 . 이 경우 부채상환금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상환에 대한 과세취급이 미국과 크게 다르므로 이 방법을 기초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셋째 , 미국 세법은 개인지주회사의 분배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의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한다 . 확장적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 단지 수동적인 소득을 주로 창출하는 폐쇄적인 지분구조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앞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이 축적되고 세법의 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어 , 소득과세 없이 이익을 퍼내가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관련 세법이 적절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키워드
- 과세회피
- 이익퍼내기
- 주식상환
- 개인지주회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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