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Tax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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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거래의 과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2P대출 중심으로-

  • 이연화 경희대학교
  • 박성욱 경희대학교
  • 나형종 성균관대학교

Asian Tax Journal 21권 3호 (2020), 127-159쪽

초록

핀테크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모델에서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4 차 산업혁명기술에 맞게 기존금융과 IT 기술의 융합하였고 ,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 , 송금 , 자산관리 , 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핀테크 서비스는 P2P 거래가 발달하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P2P 누적 대출규모는 2019 년 6 월말 기준으로 약 6.2 조원으로 2016 년 말 기준 대비 10 배 이상 증가하였다 . 현행 P2P 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개인 간 거래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다 . 이에 반해 대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는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비영업대금이익 ( 이자소득 ) 으로 분류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또한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 지분증권 ,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P2P 대출거래 투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적격 P2P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9 년부터 2 년간 한시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14% 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는데 , P2P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P2P 대출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먼저 ,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분류할 필요 없이 P2P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 일회성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발급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 이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전자 시스템 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류나 절차를 간편화하여 입법하도록 한다 .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된다면 P2P 대출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고 , 행정비용이나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P2P 대출거래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소득을 분류한다 . P2P 대출거래는 그 사업모델에 따라 법적성격을 투자계약증권 , 지분증권 , 지분형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직접대출형은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 으로 과세하고 , 간접대출형은 P2P 중개업체의 분배 단계에서 상환 받지 못할 위험도 떠안게 되므로 금전의 대여가 아닌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 P2P 플랫폼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과세유형을 분류하여 과세함에 있어 P2P 플랫폼사나 과세관청의 판단이 모호하여 행정비용 등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P2P 플랫폼사의 원천징수세율을 14% 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P2P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에서 제공하던 절차보다 간편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금융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 14% 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적격 P2P 투자에서 얻은 이자수익에 한정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 이 적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 자본시장법이나 타법으로 P2P 플랫폼사를 규제함이 타당하다 .

키워드

  • 핀테크 과세
  • P2P대출
  • 비영업대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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