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 개선방안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생금융상품, 합병을 중심으로-
Asian Tax Journal 8권 3호 (2007), 143-16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탈세,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합병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15일에서 3개월 정도로 연장해야 하며, 거래금액의 상한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현금거래 사실확인제도의 신청기한을 최소한 3개월 정도로 연장해야한다.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조세회피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스왑계약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스왑거래액의 수수에 대해 종전의 과세소득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고수할 경우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으므로, 스왑결제금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스왑수차액을 당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해당일수만큼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총수익스왑이나 증권스왑을 이용하여 고정 또는 변동이자 지급을 받는 대가로 기초증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왑거래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합병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첫째, 구조조정에 의한 합병에 대하여 좀 더 폭 넓게 과세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연속성요건인 주식 교부비율을 회계기준상 지분통합 합병 기준인 9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지분연속성이 합병후 일정기간 계속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과 자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간을 합병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로 정하지 말고 3년 등 합병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세대상 합병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합병 후 손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는 방법보다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키워드
- 조세회피
- 자영업자 사업소득
- 파생금융상품
-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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